안녕하세요 백엔샵입니다.
계속 늘어가는 해외직구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보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관에서는 향후 모든 수입신고되는 상품에 개인통관부호 혹은 사업자번호의 기입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실명확인제는 타인명의 도용 및 저가신고를 통한 면세 및 목록통관 탈세를 방지하고자 시행될 예정에 있어 저희 백엔샵은 세관법 개정에 따라 세관법을 준수, 적극 협조할 예정에 있습니다.
고객님들께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수령인 성함과 연락처 및 개인통관부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