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백엔샵입니다.
목록통관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필수 적용이 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
- 통관부호 : P+숫자 12자리
->자릿수는 맞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나, 초과/부족한 자릿수로 입력 시 오류
->수취인의 통관부호가 아닐 시 오류
참고로 통관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‘생년월일’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.
다만,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통관부호가 필요합니다.
- 통관고유부호 대체 생년월일 : 년도+월+일
-> 예) 19841205 (841205 X)
통관부호 누락 및 오류로 인한 지연 및 폐기는 보상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