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
[통관]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왜 받아야 하나요? 그리고 반드시 사용해야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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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16-06-02조회수: 6586 |
관세법에 의해 현재 한국내 해외상품 구매시 본인확인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기입해야 합니다. ( https://p.customs.go.kr/) 브라우저 관계없이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회원가입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. * 2020년 12월 1일자 특송고시 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진행 시 생년월일(8자리)의 제출, 통관이 불가합니다. 이에 따라 생년월일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히 제출해 주셔야 하며 수하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일본 오사카2023-06-08 PM 10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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