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적으로 받는사람의 정보중에 ' 수취인=개인통관고유부호=연락처=주소=이메일 ' 은 동일한 사람의 정보여야 합니다.
선물받는 지인을 대신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하면 오히려 통관이 불가하거나,
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됩니다.
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하시거나,
주문자가 상품을 수령 후 다시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 빠르고 안전합니다.